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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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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15-04-22 13: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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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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