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1)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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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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