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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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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4회 작성일 18-1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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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입찰건명

2019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

납품(계약)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12개월)

납품품목

식자재 관련 전품목

곡물류 / 농산물류 / 수산물류 / 축산물류 / 가금류 / 기타 가공품 등

예정금액

금179,000,000원 (금일억칠천구백만원)

* 예정금액은 계약기간 구매예정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및 공고처

2018년 11월 5일 (월) ~ 11월 25일 (일)

- 기관 홈페이지 http://www.hwelfare.or.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서류 제출기간

2018년 11월 26일 (월) 10:00 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입찰서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6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류심사

결과발표

2018년 11월 27일 (화) 17:00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사업제안서 발표

2018년 11월 29일 (목) 10:00 예정 (업체별 추후 통보)

* 약 20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최종 업체선정

공고

2018년 11월 29일 (목) 17:00 예정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최종 낙찰 업체 개별연락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완료

*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물)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 확인 가능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5회 이상 정해진 시간대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우리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우리 복지관 에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1월 26일(월) 10:00까지

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붙임 2]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5]

6) 단가견적서 1부 [붙임 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1)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2)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1부

13)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1부

14)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16)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7)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자유양식)

 

5. 입찰 선정 기준

가.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에 의한 협상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다. 선정방법 : 자체신사 선정기준 심사 실시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후 적격업체선정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7. 기타사항

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나. 제안 참가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문의 : 02-395-3959(박다례 총무과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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