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용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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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용자 인권교육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복지관 운영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주체적으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가진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란 복지관에 소속되어 급식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칭한다. 4. “관리자”란 관장을 포함한 담당직원의 모든 상위 직급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직원을 칭한다. 5. “학대”란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 인권침해란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인권침해는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 간 또는 직원과 이용자 간에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통한 적극적 권리에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 침해도 포함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이용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상담을 통행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
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라.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한적으로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목적에 한하여 연계기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마.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개별적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정치적 권리행사에 선동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개종, 선교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복지관 이용자 지침에 의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자의 자의에 의한 이용간의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한 대우
아.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의 중단, 정지, 종결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권침해의 예
가. 신체적 학대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먹기 싫은 음식을 무리하게 억지로 먹을 것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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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 정서적 학대
- 이용자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이용자에 지속적으로 눈길을 주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거나, 이용자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는다.
- 다른 이용자나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창피를 준다.
- 이용자를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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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적 학대
- 이용자에게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라. 재정적 학대
- 이용자의 재산 및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한다.
마.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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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방임
바. 유기
4.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가.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인권침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담당 직원에게 알리거나, 이용자고충처리 등 진정함을 통하여 인권침해 발생에 사후조치 또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인권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알릴 수 있다.
※ 진정함은 1층과 3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진정함 옆에는 진정서와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서면에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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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복도 안쪽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 1층 커피 자판기 옆/장애인화장실 바로 옆 게시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
나. 복지관 모든 직원은 이용자 간 또는 다른 직원에 의해서 이용자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권위원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인권위원회는 직원·관리자 또는 진정함이나 이용자 고충처리 등에 의하여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접수 되었을 때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직원에 의하여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복지관 내부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직위해제 및 징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사안의 인권침해에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문의: 홍은종합사회복지관(02-39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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