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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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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다례
댓글 0건 조회 2,234회 작성일 16-11-17 13:26

본문

2017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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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입찰건명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2017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


납품(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2개월)


납품품목


식자재 관련 전품목


곡물류 / 농산물류 / 수산물류 / 축산물류 / 가금류 / 기타 가공품 등


예정금액


금168,000,000원 (금일억육천팔백만원)


* 예정금액은 계약기간 구매예정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및 공고처


2016년 11월 17일 (목) ~ 12월 8일 (목)


- 기관 홈페이지 http://www.hwelfare.or.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서류


제출기간


2016년 12월 8일 (목) 18:00 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입찰서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6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류심사


결과발표


2016년 12월 12일 (월) 14:00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사업제안서 발표


2016년 12월 14일 (수) 10:00 예정 (업체별 추후 통보)


* 약 20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여업체가 3개업체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업체만 참여


최종 업체선정


공고


2016년 12월 16일 (금) 14:00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최종 낙찰 업체 개별연락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완료


*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물)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 확인 가능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5회 이상 정해진 시간대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우리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우리 복지관 에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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