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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꿈빛나무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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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09-01-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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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립 꿈빛나무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


[접수방법 및 일정]
1. 원서접수 : 2009. 1. 6(화) ~ 2009. 2. 20(금) 18:00까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선착순 접수함.-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대상 : 만 2세~4세(2006.1.1~2004.12.31까지)
3. 원서 접수처 : 홍은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담당자 박소리)
- 홈페이지 : h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기타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48-20 보은길 130


[제출서류]
1. 입소신청서 1부(반명함사진 4장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의료보험 사본 1부.
4. 응급처치동의서 1부.
5. 생활기록부 1부.
6. 건강기록부 1부.
7. 귀가동의서 1부.
8. 재직증명서 및 취업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육시설 입소우선 순위]
1.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모․ 부자 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등보육료 2층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
(3~4층)의 영유아
󰋮 세자녀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의 자녀

3. 3순위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맞벌이 기준-서울시 지침]
1.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의미 합니다.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 근무 (점심시간 포함),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2. 취업을 증명할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 중 1종을 제출 합니다.
★ 고용 ․ 임금 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건강보험공단지사)
3. 육아 휴직 중인 분은 맞벌이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단
① 입학 당시 맞벌이로 인정되어서 현재 재원중인 어린이,
② 영유아 입학일시와 동일하게 복직하시는 분은 제외(추후 서류 제출)


[신청접수 문의]
* 담당자 : 박소리 과장
* 전 화 : 02-391-2381 / 2382
* 팩 스 : 02-391-2383
* 홈페이지 : h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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