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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종합사회복지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지역사회조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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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1-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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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종합사회복지관 채용공고 제2021-02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 채용 공고

- 지역사회조직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조직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공개모집합니다.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구세군복지재단 홍은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계획 및 방법

 

❍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역사회조직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계약직)

❍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예정자 발표

21. 10. 22.(금)~ 21. 11. 5.(금)

2021. 11. 8.(월)

2021. 11. 9.(화)

2021. 11, 10.(수)

※ 지원서류 마감 : 2021. 11. 5.(금) 16:00 도착분

접수방법 : 이메일(hlog_h00216@naver.com) 접수에 한함.

 

❍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 입사일 : 2021년 12월 1일자 입사

※ 합격예정자는 재단 최종승인 후 채용 최종합격자 안내예정(3~4일 소요)

 

❍ 근무기간 : 2021. 12. 1. ~ 2022. 12. 31.

❍ 근무조건

- 급 여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시용기간 : 채용 후 3개월간

※ 근로자 면담 및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 하지 않는 자는 시용기간 종료 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급여는 동일 지급함.

 

 

2. 응시자격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사회복지전공)

- 운전면허소지자(운전 실제 가능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 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③ 아동학대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4)

④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제출서류

 

1차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

- 응시지원서 1부 (별지 1)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3)

※ 입사지원서는 하나의 파일로 전송(2021_10_000(지원자이름)).hwp

 

2차 면접자 제출 서류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1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명서)-해당자

-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등 기타 관련 증빙자료 1부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4.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원 분야를 명확히 기재하여 응시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2차 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합격자 공고 후 5일이내 신청바라며,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되,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바랍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시행됩니다.

 

5. 문의처

 

- 문의 : ☎ 02-395-3959

- 홈페이지 : www.h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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