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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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에 따른 2016년 12월 12일부터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전력(한전), 도시가스사,이통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지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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